정치 정치일반

한·미 FTA 후속 입법 최소 100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17 17:36

수정 2012.05.17 17:3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신속히 준비해야 할 후속 입법 과제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간 상임위원회 배분 갈등과 대선 정국 탓에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전망이어서 후속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한·미 FTA 재협상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내 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한·미 FTA 입법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마련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농수산업, 법률.금융서비스 등 국가산업 전반에 시급히 추진돼야 할 법안만 최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 700쪽 분량의 관련 자료는 이달 말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품.자동차.농수산업.섬유.의류 등 산업분야는 22개, 보건.의료 및 법률.금융서비스 분야는 10개, 방송.통신.노동.환경.전자상거래 분야에는 15개의 법안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관세행정 △무역구제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 △간접수용제도 △동의의결 등의 주요 분야에도 무려 50여개의 입법.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보호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안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분야의 경우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각 사업자에 대한 등록.인가 또는 신고제와 주기적 보고의무 등을 규정해 거래 당사자인 기업 고객의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부문의 경우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기존의 법률 내용과 중복.충돌되는 규정을 재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예외사유도 보완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ISD에 대한 법안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때문에 한국 정부가 ISD에 제소될 경우 대외적 법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실제 배상책임자인 지자체에 구상(求償)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가 쟁점사안으로 지목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투자 조치에 관한 협의를 좀더 체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심지연 입법조사처장은 "한·미 FTA가 산업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대응 사례 등을 심층조사한 결과 미리 준비해야 할 법안이 많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FTA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포괄적으로 제약한다며 재협상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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